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원상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고의ㆍ과실로 하역시설, 부대시설 및 예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한 자는 그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잔류화물 제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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