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원상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고의ㆍ과실로 하역시설, 부대시설 및 예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한 자는 그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잔류화물 제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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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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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