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 구급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전문교육사 또는 3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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