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응급환자 상담요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이상의 구급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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