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 교육훈련은 제9조에 따른 일상 구급교육훈련과 제14조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9조에 따른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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