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구급 교육훈련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에 구급교육훈련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