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구급 교육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연도의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에 구급교육훈련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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