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1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 또는 소방위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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