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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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2. 일상 구급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4. 그 밖의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2. 일상 구급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4. 그 밖의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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