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2.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3.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 및 보직 전환자(장기 휴직 복귀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4.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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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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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