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9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2.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3.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 및 보직 전환자(장기 휴직 복귀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4.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②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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