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8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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