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 과정2. 국내ㆍ외 외부기관 위탁교육3.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4.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5. 소방청, 시ㆍ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6.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재난의학회, 임상술기교육연구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병원집담회, 토론회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은 해당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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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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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