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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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성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3. 신규 임용자 교육4. 구급대장 등 지휘관 교육5. 구급상황관리 교육6.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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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성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3. 신규 임용자 교육4. 구급대장 등 지휘관 교육5. 구급상황관리 교육6.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②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ㆍ면허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포함)2.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의 보수교육
③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이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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