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양성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1.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3. 신규 임용자 교육4. 구급대장 등 지휘관 교육5. 구급상황관리 교육6.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ㆍ면허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포함)2. 「의료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의 보수교육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이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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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3와 같다. 다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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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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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