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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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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