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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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④「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전문교육사를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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