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삭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전문교육사를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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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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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