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소방청 · 총 21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제11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지정제12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제13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제15조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제16조 교육훈련 시간 인정제17조 외부 위탁교육훈련제18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제19조 양성 및 보수 구급교육훈련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준용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제4조 구급 교육훈련 계획제5조 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제6조 교육훈련비의 지급제7조 구급 교육훈련의 평가 등제8조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제9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