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평가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외부 위탁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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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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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