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평가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외부 위탁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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