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 시간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실시하는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90일 이하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며, 91일∼180일 까지는 20시간, 181일∼270일 까지는 30시간, 271일 이상인 경우는 4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②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③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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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연번 | 교육과정 | 단위 | 인정 시간 | 비고 1 | 미국EMS 연수교육 | 3주 | 40 | 2 | 전문 구급대원 Ⅰ과정 | 4주 | 40 | 3 | 전문 구급대원 Ⅱ과정 | 1주 | 35 | 4 | 전문 구급대원 Ⅲ과정 | 1주 | 35 | 5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 2주 | 4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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