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 시간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실시하는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90일 이하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며, 91일∼180일 까지는 20시간, 181일∼270일 까지는 30시간, 271일 이상인 경우는 40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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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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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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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