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나.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담당 부서장다. 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본부 또는 본사의 취급시설 검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부장2.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전문가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가. 환경, 화학, 기계, 금속,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화공, 안전, 보건 관련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기술사 또는 박사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당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는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안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및 사무관이 된다.
⑧위촉직 위원을 심의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심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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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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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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