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한다.1.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가.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규칙 별표 5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