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및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ㆍ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서면평가는 실무위원회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1.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사항2. 실무위원회 평가 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3. 그 밖에 안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2. 불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서면평가 승인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인: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한 경우2. 조건부 승인: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3. 불승인: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항제2호의 조건부 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자가 기한 내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 사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승인으로 통보한다.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하여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ㆍ조사를 실시하거나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3일 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2. 서면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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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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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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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