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및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ㆍ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서면평가는 실무위원회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1.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사항2. 실무위원회 평가 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3. 그 밖에 안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2. 불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⑤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안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서면평가 승인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인: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한 경우2. 조건부 승인: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3. 불승인: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⑧제7항제2호의 조건부 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자가 기한 내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 사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승인으로 통보한다.
⑨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하여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⑩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ㆍ조사를 실시하거나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3일 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2. 서면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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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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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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