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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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관, 사무관 및 환경부 소속 공무원2.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실무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을 3일 전에 실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실무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안건을 의결한다.
⑦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연구사 및 주무관이 된다.
⑧민간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킨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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