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3호의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 2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가. 설비배치도 (사업장의 전체 배치도, 대상시설 배치도 등)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취급시설 공정개요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ㆍ분석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7.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ㆍ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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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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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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