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33호의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 2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가. 설비배치도 (사업장의 전체 배치도, 대상시설 배치도 등)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취급시설 공정개요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ㆍ분석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7. 서면평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ㆍ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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