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실무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실무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그 임직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실무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실무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원장에게 해당 실무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하며, 안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자격이 상실된 경우6.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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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평가의 신청제5조 · 평가 절차 및 결과제6조 · 보완 등제7조 · 평가결과의 처리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실무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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