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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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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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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