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 데이터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문화체육관광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문화, 체육, 관광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문화체육관광데이터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문화체육관광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개방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협의회 설치) 문화체육관광 데이터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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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