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데이터("이하 문화체육관광데이터"라 한다)의 구축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협의회장은 지능정보화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데이터관리부서의 부서장과 업무담당자
2.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담당자
⑤협의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등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19조는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장",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⑥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장에 대한 보고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분과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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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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