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6조 (지휘ㆍ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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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감독자는 별표 1 ‘감독자 임무’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복무 및 교육훈련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청원경찰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장,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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