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6조 (지휘ㆍ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감독자는 별표 1 ‘감독자 임무’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복무 및 교육훈련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청원경찰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장,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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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독자의 임무
【별표 1】제16조 관련 감독자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및 복무상태 등 관리·감독업무 보좌 2. 항만종합상황실 운영 3. 청원경찰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4. 비품,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정) 5.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기록대장 관리(정) 6. 보안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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