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1조 (근무형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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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반장, 조장, 조원은 4개반 1일 2교대로 윤번제(주간ㆍ야간ㆍ비번ㆍ휴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한 사항에 대해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하여야 한다.<img id="143259741"></img>
④합동근무시간(06:30∼07:30과 17:30∼18:30)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항만보안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사태발생 등 청장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4시간 근무ㆍ비번ㆍ 비번의 근무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⑥근무자는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일지, 항만출입기록부(전산입력 포함), 보안장비 및 특이사항 등 경비상황을 빠짐없이 인계받아야 한다.
⑦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여 항만보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대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청장은 교통 혼잡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근무시간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⑨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0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⑩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⑪제7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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