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1조 (무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청장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③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