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4조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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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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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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