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8조 (청원경찰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 하지 말 것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할 것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마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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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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