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7조 (근무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전까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③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1. 근무반 편성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근무반 편성 기준일은 2년째 12월 31일로 한다.3. 근무반은 4개 반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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