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42조 (증명서 등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고충 처리제38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제39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40조 · 신분증제41조 · 정보통신망 접근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2조 · 증명서 등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손해배상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