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3조 (휴가,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휴무는 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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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별표 4】제23조 관련 교대근무 청원경찰의 휴가일수 등 산정기준 1. 사용일수의 인식 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무일(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다)에 사용하며,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제외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무일을 포함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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