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8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신고한 청원경찰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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