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9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1. 감독자 지정가.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실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나.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감독자로 지정2. 감독자 지정대상 자격요건가. 대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나. 반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다. 조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3. 감독자 지정 제한 및 해제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 이상은 2년, 견책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라.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감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감독자의 지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자의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2. 감독자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감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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