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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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부두별 보안센터에서 모든 출입자를 확인ㆍ통제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근무요령을 준용하며 별표 2 ‘항만보안근무자 일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자는 다음 업무 준비, 비상상황 대비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것으로 당일 감독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부두별 보안센터에서 모든 출입자를 확인ㆍ통제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근무요령을 준용하며 별표 2 ‘항만보안근무자 일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자는 다음 업무 준비, 비상상황 대비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것으로 당일 감독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반장 및 조장은 해당 경비책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독자의 순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독자가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순찰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 순찰일지에 일시ㆍ이상유무ㆍ특이사항 등을 자필로 기록하여야 한다.1. 대장: 수시2. 반장: 주간 1회 이상, 비상시 수시(단, 현장근무 배치 시 주ㆍ야간 각각 1회이상)3. 조장: 각 부두 순찰표에 의한 순찰(배치 부두 책임자)
④순찰근무자는 항만보안 감시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상여건, 초소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상황실 및 보안센터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근무자는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 및 조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근무자는 근무지 주변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1. 근무 중 음주, 도박,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활용한 오락 등의 행위2. 근무지 무단이탈3. 근무 중 수면 행위4. 보안센터 내 근무와 무관한 외인 출입5. 밀수가담 및 방조와 금전수수 행위 등의 부조리6. 순찰 및 순환근무 부실7.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8. 보안장비 및 장구 미착용 행위, 규정복장 미착용 행위9. 그 밖에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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