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5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부두별 보안센터에서 모든 출입자를 확인ㆍ통제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근무요령을 준용하며 별표 2 ‘항만보안근무자 일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자는 다음 업무 준비, 비상상황 대비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것으로 당일 감독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반장 및 조장은 해당 경비책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독자의 순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독자가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순찰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 순찰일지에 일시ㆍ이상유무ㆍ특이사항 등을 자필로 기록하여야 한다.1. 대장: 수시2. 반장: 주간 1회 이상, 비상시 수시(단, 현장근무 배치 시 주ㆍ야간 각각 1회이상)3. 조장: 각 부두 순찰표에 의한 순찰(배치 부두 책임자)
④순찰근무자는 항만보안 감시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상여건, 초소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상황실 및 보안센터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근무자는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 및 조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근무자는 근무지 주변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1. 근무 중 음주, 도박,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활용한 오락 등의 행위2. 근무지 무단이탈3. 근무 중 수면 행위4. 보안센터 내 근무와 무관한 외인 출입5. 밀수가담 및 방조와 금전수수 행위 등의 부조리6. 순찰 및 순환근무 부실7.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8. 보안장비 및 장구 미착용 행위, 규정복장 미착용 행위9. 그 밖에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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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보안 근무자 일반수칙
【별표 2】제25조 관련 항만보안 근무자 일반수칙 1. 나는 맡은 담당지역 경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나는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 한다. 3. 나의 시선은 경비 책임구역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출입자에 대하여 의심을 두고 검문ㆍ검색한다. 4. 나는 출입자의 검문ㆍ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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