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34조 (처분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근무실적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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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감점표
【별표 3】제13조 및 제34조 관련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감점표 1. 가점기준 구 분 | 가점항목 | 배점 | 적용 포 상 | ○ 장관급 이상 표창 | 5.0 | 해당연도 평가기간에 한정함 포 상 | ○ 국회의원, 차관급 표창 | 4.0 | 해당연도 평가기간에 한정함 포 상 | ○ 청장급 표창 | 3.0 | 해당연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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