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항만물류과장을 말한다.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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