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제5조 (배치 및 순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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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간 이동배치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청장은 항만시설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③근무지는 마산항, 진해항 제2부두(이하 "진해항"이라 한다), 통영항 화물선부두(이하 "통영항"이라 한다), 삼천포신항(이하 "삼천포항"이라 한다)으로 권역을 구분하며, 근무지별로 순환하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장은 항만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되, 항만보안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2. 반장 및 조장은 마산항과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한다. 이 경우 조장 12명 중 4명은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하여야 한다.3.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CCTV 시스템 운영상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4. 마산항은 창원시 외에서 출퇴근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근접한 근무지 또는 보안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진해항, 통영항 및 삼천포항은 실제의 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거주지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배치할 수 있다.
④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경찰에게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마산청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청원경찰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3. 특정한 근무지 또는 보안센터에 배치받기 위하여 주된 거주지가 아님에도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근무지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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