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다만,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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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원경찰 징계기준(안)
[별표 2] 청원경찰 징계기준(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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