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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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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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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