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 소속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반장(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장으로 하고, 반장이나 조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징계혐의자가 아닌 자 중에서 최고 선임 조원으로 한다.)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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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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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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