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공무직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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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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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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