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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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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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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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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