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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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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