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2. 청원경찰 인사기록 출력물3. 확인서(별지 제2호)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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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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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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