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2. 청원경찰 인사기록 출력물3. 확인서(별지 제2호)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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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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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