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3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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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징계의 감경제19조 · 징계의 가중제20조 · 의결 통보제21조 · 징계처분제22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징계처리대장제2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