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의 과장 중에서 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원 중 어느 한 명의 사고가 있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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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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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