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은 청원경찰이「공무직 운영규정」제48조(징계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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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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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