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0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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